<적반하장(賊反荷杖)>
국무의원의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그리고 국무의원을 비롯한 정부중요인사들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은, 인사대상자들의 자질을 검증하여 혹시나 모르는 그 부적격성(不適格性)을 살펴, 인사에 대한 타당성을 건의하는 제도이며, 독단적 인사에 대한 견제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삼권분립의 제도에서 서로를 돕자는 상생(相生)의 발로(發露)에서 나온 제도이다. 이러한 인사청문회에서 정당한 청문절차를 벗어나, 개인의 인신을 공격하고 욕보이자는 의도적인 작태(作態)에 반발하여 당사자가 몇 마디 반박하자, 언감생심(焉敢生心) 의원님들의 위신세우기용 발언에 도전한다며 괘씸죄로 다스려, 저희들이 청문보고서조차도 채택하지 않고, 아직 직무수행도 제대로 시작하지 않아,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검증도 되지 않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는, 참으로 분에 넘치는 월권(越權)과 오만방자(傲慢放恣)를 저질러 놓고도,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된 결과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는 대통령에게 도리어, 수 년 동안 저희들의 턱없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저희들의 욕심에 대한 부당성을 의심하는 국민들의 눈총과 질책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免避用)으로, 할 말이 없을 때면 입버릇처럼 내뱉던 ‘오만과 불통’이라는 말을 또다시 지껄여대니, 참으로 후안무치(厚顔無恥)의 극치요, 국민의 시선은 철저히 무시한 도가 넘는 오만방자이며 적반하장이다. 이제는 드디어 이 나라를 위한 국민들의 행동하는 정의가 나서고, 행동하는 양심이 펼쳐질 때가 되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