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당의 개정된 당헌당규 - 당대표의 지위와 처신에 관한 조항>
당헌당규에 의하여 대내외적으로 당을 대표하는 지위에 선출된 자는 당원들의 화합과, 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적 노선을 기반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 정권을 창출하는 일에 혼신을 다하여 헌신해야 하며, 만약에 개인적으로 숨겨놓은 자신의 정치적 욕심이 실현 불가능함을 감지하고, 이렇게 하면 실추된 자신의 정치적 위상이 제고될까 하는 ‘혹시나 하는 기대심’과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하는 그릇된 마음으로, 당의 직인이나 당대표의 직인을 당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당 중진들이나 당원들 모르게 꼬불쳐 멀리 있는 자신의 집으로 내빼서, 공천위원회와 당의 중의(衆意)로 선출된 후보들이 후보등록을 하지 못하여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당을 믿고 신뢰하는 국민과 유권자들의 민심과 표심을 이반케 하여, 선거에 참패하는 참담한 결과를 도출할 시에는, 해당되는 본인은 물론이고, 이를 부추긴 자들도 함께,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소재하는 영도다리 난간에 올라, 속죄하는 마음으로 펌뛰기를 해야 하며, 불행하게도 여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면, 다시 인근에 소재하는 용두산공원 전망대에 올라서 펌뛰기를 재차 시도하여야 하고, 일말의 기대하지 않는 결과로 여기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면, 당에서는 관용을 베풀어 더 이상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