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의 構成員인 모든 國民은 精神的 身體的 自由에 對한 天賦的인 基本權을 가지며, 그 천부적인 기본권 위에서 成立된 憲法精神을 바탕으로 國法을 制定하고, 제정된 國家의 諸般國法秩序와 社會의 規範的 秩序를 해치지 않고, 傳統的 美風 良俗과 普遍的 時代情緖에 反하지 않는 範圍 內에서, 宗敎와 學文과 藝術과 言論과 體育과 政治 等을 비롯한 모든 分野에서 個人과 集團의 實利的 目的追求와 理想的 目標追究를 爲한 身體的 行動表現과 精神的 行爲表現의 自由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