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31일 일요일

여의도살롱 - 14


<따로국밥>

대의민주국가에서 국법이라는 이름 근처에 종교와 이념과 정치와 권력의 극성(極性)이 작용하는 편향(偏向)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시작하면 벌써 그 법은 제 기능을 상실한 법이고, 국민들의 가슴에서 신뢰가 떠난 법이다. 국가의 법이 무슨 유행상품이고 대보름 줄다리기에 쓰는 고-줄이나 되는 것인가? 법을 지키고 시행하는 것은 보편적인 국민들의 정서법과 동반하여 시행되는 명문화된 약속의 이행이고 실천이다.

한때 그렇게 독립을 외쳐대던 검찰과 사법부는 결국 제자리를 굳건히 지켜야 할 법을 가지고 밀고 당기는 힘자랑 대행업체로 전락하였고, 검사와 판사들은 입에서는 법과 정의를 외쳐대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미 그들의 가슴에서는 법관의 본분 따위는 잊은 지가 오래인 것 같다. 시세에 민감한 사안마다 검찰과 법원은 편을 갈라 줄다리기나 하고 시류나 살피니, 오히려 이 나라의 법적 정의는 민초들의 가슴에서만 살아 있을 뿐이다.

힘의 눈치나 살피며, 법적용의 잣대를 가늠하고, 법적 판결을 차일피일 미루며, 여론의 동향과 세상 판세나 살피고, 이미 판결이 내려진 범법행위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정의로운 법이 늘 세상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는 선봉에 서 있기를 바라는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모든 권위는 신뢰와 존경심의 바탕 위에 세워진다.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법은 법이 아니다. 법은 적용이 공평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집행은 더욱더 공평해야 하는 것이 법의 정의이고 공정성이다. 법은 공정성 하나로 신뢰를 받고, 그 신뢰의 바탕 위에서 권위를 세우고, 집행의 정당성을 부여 받는다. 법관이라면 항상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허물없는 자리를 지키고, 그 부끄러움 없이 당당한 자리에서 법은 법적 근거와 법절차에 따라 법답게 공평하게 적용하고, 공정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전관예우법이 국법 위에 있고, 변호인들의 얼굴명함이 법질서를 깔아뭉개면서 범죄인들의 면죄부를 이끌어 내고, 힘의 논리와 법관들에게는 절대 금기시되어야 할 법관의 이념적 편향이 고작 2-3년의 징역형을 언도하고도 “이런 이유 저런 사유로 중형이 불가피 하였다.”는 참으로 해괴한 판결문을 만들어 내니, 중형이라는 것은 사형이 아니면 적어도 절대 감형이 없는 무기징역이나 종신형 정도를 생각하는 국민들의 법적 정서와 변호인제도는,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서 공정한 법적 대우를 받게 하고자 잘못된 법적용과 누락된 법적 근거들이 없는가를 찾아내어, 국민들이 불공정한 법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줄 아는 국민들의 법적 지식은 아예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민초들은 남의 돈을 수백만 원 빌리고서 생활고에 시달려 변제(辨濟)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긴급경제난민 정도로 불러도 될 그들에게 여지없이 파렴치한(破廉恥漢)의 대명사처럼 인식되어온 사기범이라는 딱지를 같다 붙이고, 나라를 상대로 사기치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며, 지위나 직위를 이용하고, 지위와 직위를 가진 자들의 힘을 빌어서 수백억 수십억 해 잡수신 분들에게는 무슨 법위반이니 무슨 법률위반이니 하면서 이름조차 차원이 다른 대우를 하면서도, 초지일관(初志一貫)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우겨대며, 얼굴색 한번 변하지 않는다.

지난날 철지난 낭만에 젖어 살던 어느 양반이 정의의 대못이라고 박아 놓는다는 그 대못들도 알고 보니 민초들의 정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직 순진한 낭만을 간판으로 이용하려던 그들만의 이념과, 그들만의 정서와, 그들만의 신념 앞에서만 빛을 내니, 국민들이 보기에는 모두가 힘의 논리와 이념적 성향으로 편가른 기득권들이고, 기득권들의 하수인들일 뿐이며, 그 나물에 그 밥들이다.

나라법에 엄연히 사형제도가 있는데도 이제는 극악한 자가 고의로 수십 명을 살상해도 아예 사형언도는 내리지도 않고, 이미 사형이 확정된 자들도 김영삼 정부 이후로는 형 집행을 미루면서 그들이 자연사 하기를 기다리며, 사법정의와는 거리가 먼 “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배후가 의심되는 자들의 주문에 귀를 기울이고, 2-3년의 징역형을 중형이라 맞장구치는 딴 목적을 가진 자들의 눈치나 살핀다.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법이 범법을 심판하는 것이며 범죄를 단죄하는 것이다. 다만 단죄 받는 주체가 사람인 것이 가슴 아프고, 그들이 이 나라의 국민이요, 이 땅의 형제남매들이라는 것이 더욱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나 법은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서로가 자발적으로 지키고자 한 약속이며, 우리의 법은 그 약속을 조목조목 명문화하여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한 성문법이다. 고의적인 흉악범들과 중범죄자들은 그 명문화된 약속을 저버리고, 약속의 명문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짓밟아 버린 자들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정서법은 극악한 사형수들을 사형시킨 지가 이미 오래인데도, 생명의 소중함과 법질서의 엄정함을 혼돈하여, 이 나라 형법만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자가당착(自家撞着)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뿐이다. 용기 있는 검사들의 전설이 아직도 살아있는 이 나라 검찰에, 어찌하여 수십 년간 사형을 주청하고, 형 집행을 명령해야 하는 법적 책무를 저버린 역대 법무부장관들과 역대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법정에 기소한 검사가 한 사람도 없는 것인가!?

국민들이 바라보는 이 나라의 법은 ‘헌법’ 따로, ‘형법’ 따로, ‘정치권력 편의법’ 따로, 기득권자들의 ‘내 마음대로법’ 따로, 이념에 찌든 사상법관(思想法官)들의 ‘지-마음대로법’ 따로, 목적단체들의 ‘주문법’ 따로, ‘떼거지 억지법’ 따로, ‘국민정서법’ 따로 이니, 국민들은 때때로 어느 법을 따라야 하는 지가 난감하다.

이 모든 것이 법관으로서 책무와 소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제대로 처신하지 못한 이 나라의 검찰과 사법부의 책임인가? 아니면 이 지경이 되도록 저희들 편리대로 법을 주무르고, 조종해 온 여의도 그룹의 책임인가?

돈이 좋고 재물이 탐나면 장사길로 나서지 왜 법관이 되고, 공무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가? 권력이 있으면 나라돈 빼먹기가 수월하고, 나라돈은 공돈이고 눈먼 돈이라 먼저 본 놈이 임자라서 그런가?

참으로 그저 보아 넘기기가 힘들고,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운 세월이다. 민초들의 소박한 바램 위에 보편적 정의가 바로 서는 세상, 이것은 정녕 말로써는 안되는 일이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