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양심>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를 인륜(人倫)이라 하고, 기본적인 도리는 인간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로 가름한다. 그리고 인륜대도(人倫大道)를 바탕으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행동을 도덕(道德)이라 하며, 그 도덕적 가치의 판단으로 비추어, 옳고 그름과 선하고 악함을 가려 바르게 행동하려는 마음이 양심(良心)이고, 비록 명문화 되어있지 않더라도, 그 양심을 사회공동체의 보편적 가치와 이익에 비추어, 거기에 부합하도록 쓰는 것이 공동체질서를 지키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준법(遵法)이다. 그러므로 양심은 정의로운 보편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보편적 양심이어야 하는 것이다.
어느 공동체이든 구성원들의 준법행위는 의무를 수반하는 동시에 권리를 창출하며, 그 권리와 의무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권리가 없고, 권리의 행사에는 필히 의무가 수반되는 것이 철칙이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공동체는 공동체로서의 운명이 다하고, 세상은 혼란과 무질서의 천지가 되는 것이다. 공동체의 구성원은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해야 하고, 그 보편적 가치를 지켜 나아가는 것이 공동체구성원으로서 화합이고, 질서이며, 준법이다.
병역의 의무는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를 지키고, 일구어 나아갈 기본책무이며, 이 기본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권리를 주장할 근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권리만을 주장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공동체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공동체의 운명은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보편적 질서를 지키는 의무의 수행은 보편적 양심의 실행이다. 이것을 거부하는 이들은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이들이며, 공동체의 보편적 정의를 지켜야할 법관들이, 이들에게 개인의 이기적 양심을 보편적 양심으로 판단하는 것은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기적 양심은 독단(獨斷)의 기초가 되고, 독단의 궁극은 그들만이 추구하는 비정상적인 세상을 만드는 발판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