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7일 화요일

여의도살롱 - 91


<권언야합(權言野合)>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矯導所)에 구속되어 있는 수형자(受刑者)들에게도, 감방(監房)은 법이 허락하는 최소한의 자유공간이고 법적인 주거공간인데, 하물며 형이 확정되지도 않는 구치소(拘置所)의 피의자에게는, 구치감(拘置監)은 법이 제공하는 엄연한 개인주거공간이다. 그리고 재판에 계류(繫留)되어,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불리할지도 모르는 진술을 강요하는 것도 엄연한 불법이며, 피의자에게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무슨 권리로 본인이 허락하지도 않은 구치소의 구치감을 마음대로 들어가고, 비록 독방에서 불러내어 진술을 강요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엄연히 개인의 주거자유권을 무시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기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들이 무슨 초법적인 권리가 있기에,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불법적인 진술을 강요하는가!? 이 나라 법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사람들이어서 그런 것인가!? 이것은 엄연히 불법이고, 주거공간침입과 피의자의 권리침해이다. 국회의원이면 법을 빙자하여 불법을 저지르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도 되는 것인가!? 이것이 여의도그룹이 추구하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인가!? 그리고 언론은, 이 나라 어느 국민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 가면서까지 보도해 달라기에, 알권리를 운운하며 국회의원들의 불법을 감싸고도는가!? 그리고 이제 내세울 것이 없으니, 세월호의 침몰원인을 잠수함과의 충돌이라며 퍼뜨리는 유언비어(流言蜚語)까지, 또다시 제시되는 의문이라 하며, 다시금 슬슬 불을 지피는가!?

언론이라는 탈을 쓰고 보도를 빙자하여, 그 만큼 악행(惡行)과 만행(蠻行)을 저질렀으면, 일말(一抹)의 반성의 기미라도 보여야 할 것이 아닌가!? 세월호의 침몰이 잠수함과의 충돌 때문이라는, 근거도 없는 허위주장은 또다시 혼란을 야기(惹起)하려는 명백한 유언비어 유포이며, 이를 잠수함충돌설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에 흘려대는 것은, 보도를 핑계 삼은 명백한 선동(煽動)이 아닌가!? 부당한 권력과 사이비언론이 야합하여, 끝까지 불의(不義)의 앞잡이가 되어, 부당한 권력을 앞세우고 법을 빙자하여 불법을 저지르고,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를 빙자하고 선동하며 혹세무민(惑世誣民)한다면, 언젠가 그리 멀지 않은 날에, 분명히 정의의 심판대에 올라, 피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