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와 예술표현의 자유>
이미 법원의 체포영장으로 체포되고, 법원의 구속영장발부로 구속구금 되어 있는 최순실을 특검이 소환(召喚)에 불응(不應)한다고,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구인(拘引)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방법이고 정상적인 법절차인가!? 이것은 누가 보아도 특검이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지, 온당한 법적 절차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언론은 이것을 ‘버티기 하던 최순실의 이중체포 구금 치욕’이라는 해괴(駭怪)한 말로 특검을 옹호(擁護)한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법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저지르는 폭력이고, 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구치소에서 벌어진 특검의 최순실 납치사건이다.
특검이 아무리 특별한 권한을 가졌더라도, 최순실을 피의자로 체포구금하고 있는 검찰은, 자기들 피의자가 특검에 납치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지켜만 보고만 있다는 것은, 자기임무를 포기하는 것이고, 특검의 초법적 행위를 방조(傍助)하는 것이다. 이미 구속구금되어 있는 피의자가 또 다른 사법기관의 이중소환에 불응할 수 있는 것은 피의자의 자기방어권(防禦權)이다. 그리고 아무리 특검이라도 검찰에서 체포구금하고 있는 피의자를 검찰의 허락 없이 구인할 수 없으며, 강제구인이라는 명목으로 피의자를 끌고 가는 것은, 국민들의 눈에는 엄연히 불법이고, 법이라는 이름으로 자행(恣行)되는 만행(蠻行)이며, 구치소에서 벌어진 특검의 최순실 납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자유인가!? 힘이 법이고, 힘의 표현이 자유인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불법도 법이고,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호도(糊塗)와 유언비어(流言蜚語)와 언어폭력도 자유이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만행도 예술인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군림(君臨)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언어와 글이 언론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자행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표현들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더럽힌다. 누가 이들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는가!? 보편적인 상식 밖의 모든 일은 행하는 자들만의 정의(正義)이고, 저희들만의 자유인 방종(放縱)이고, 저희들만의 상식이다.
표현의 자유가 언론과 예술이라는 이름의 전유물(專有物)인가!? 내뱉고 싶은 대로 내뱉고,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이 언론의 자유이고,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고,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예술이라는 이름의 표현의 자유인가!? 그러면 이러한 짐승보다 못한 것들을 예술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광화문광장에 끌어다가, 목을 자르고 배를 갈라 광화문에 내걸고서, 사물놀이 한판을 질펀하게 벌이면, 이것도 가슴 속에 절실한 정의사회구현(正義社會具現)을 표현하는 행위예술(行爲藝術)로 보아 주겠는가!? 내뱉고 싶은 대로 내뱉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내저지르고 싶은 대로 저지르는 것이 언론의 자유이고, 예술적인 표현의 자유라면, 언론인이 되고, 예술인이 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법을 빙자(憑藉)하여 불법을 저지르고, 언론과 예술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사악(邪惡)한 것들이, 인간 이하의 짓들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힌다면,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이 땅의 정의들은 모두가, 분노(忿怒)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행위예술가가 될 것이다! 추악(醜惡)한 그림을 그려 전시하는 것이 예술표현이라면, 추악한 그림들을 때려 부수는 예비역제독의 행위는 정의를 행동으로 구현하려는 행위예술이 아닌가!? 사람모습을 한 짐승들만이 사는, 황토(荒土)가 되어 버린 땅을 쓸어 동귀어진(同歸於盡)한다면, 정의구현의 염(念)을 목숨 바쳐 보여준, 세상에 전무후무(前無後無)한 위대한 행위예술가로 기억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