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7일 화요일

여의도살롱 - 117


<억지춘향(抑止春香)>

지난날 이미 고인(故人)이 되신 천경자 화백이 국립미술관에 있는 그림을 두고, 이 그림은 절대 내가 그린 바가 없다 하니, 검찰청의 높으신 분들께서, 이 그림은 판 사람도 그럴만한 사람이고, 미술관에서 사들인 사람도 그럴만한 사람이니, 니 그림이 틀림없다 하고 엄(嚴)하게 추단(推斷)하시더니, 이번에는 특별한 무리들로부터 특별한 주문을 받아, 특별한 목적을 가진 특검에서는, 대통령권한대행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관해서 본인은 아무 권한이 없다 하고 극구(極口) 손사래를 치는데도, 기어코 니한테 권한이 있다 하고 들이미니, 과연 특검다운 발상이다.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한으로, 행정부와 일부 공공기관의 인사를 단행하니, 니가 무슨 권한으로 월권(越權)을 하느냐며 벌떼처럼 달려들더니, 나한테는 청와대 보안사항에 관여할 만한 그런 권한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는데도, 기어코 니한테 그런 권한이 있다고 우기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 니가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불리한 것은 니가 절대 가지면 안 되고, 니가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유리한 것은 니가 꼭 책임지고 가져야 한다는 것인가? 그러면 국민들은 저희들이 벌이는 희한한 놀음을 구경만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인가!?

청상(靑孀)이 된 며느리가 아이들을 두고 개가(改嫁)를 할까봐 두려워, 시어머니가 일찌감치, 우리 며느리는 수절(守節)하며 살겠다고 저리 다짐을 하니, 젊은 것이 가엽고 측은하기가 그지없다 하며, 미리 동네방네 다니며 소문을 퍼뜨리니, 그 며느리가 개가는 엄두도 내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수절하는 춘향이처럼 살았다 하여 붙여진 것이 억지춘향이다. 황 권한대행이 어떤 사람인가! 저희들의 입으로 억지춘향이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가? 그리고 국민들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다고 여기는가!? 어찌 하찮은 무리들이 감히 저희들과는 격(格)이 다른 사람을 희롱(戱弄)하려 드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