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특권이 어디까지인가!?>
특검이 대통령을 기소중지(起訴中止)하겠다 한다. 기소중지는 기소대상자가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다른 이유로 기소절차 진행이 불가능할 때, 그 불가능한 여건이 가능한 여건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소시한을 법적으로 미루는 것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기소대상자가 아닌 대통령을 기소대상자인 양, 기소중지를 하겠다는 것은 특검의 특권인가!? 기소대상자가 아니면 기소중지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어린아이도 다 아는 일이다. 특검이 특권으로 기소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기소대상자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라도 부여받았단 말인가!? 어찌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가!? 공명심(功名心)인가? 아니면 대통령을 욕보이라고 누구의 특별한 부탁이라도 받았는가!? 검찰과 법원과 특검의 사법농단(司法壟斷)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여기에도 국민들의 합당한 대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마땅한 정의의 실현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