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비상대권>
대통령의 비상대권(非常大權)은 국가가 비상사태(非常事態)일 때, 국가를 보위(保衛)하기 위하여 국정전반에 걸쳐 비상조치(非常措置)를 취할 수 있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지만, 국민의 비상대권은 국민저항권(國民抵抗權)이 아니라,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 보편적 정의로 국민들의 가슴에 새겨진 국민정서법에 의하여, 무너진 국가기강(國家紀綱)과 헌법적 질서를 바로잡는 국민의 자주권행사(自主權行使)요 국민심판권(國民審判權)이다. 국민이 나라의 근본이니 누구에게 저항(抵抗)하겠는가? 다만 나라의 근본이요 주인인 국민이 직접 나서서, 맡겨놓은 국가의 삼권(三權)을 거두어들여 국법질서(國法秩序)를 바로잡고, 직접 국민의 주권을 바로 행사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국민의 주권재확립(主權再確立)이요 정의로운 민의(民意)가 천의(天意)임을 천명(闡明)하는 자주혁명(自主革命)인 것이다.
사직(社稷)을 위협하는 난도(亂徒)들에 의해, 선민(善民)과 선민이 받들어 세운 선군(善君)과의 의리(義理)인 치도(治道)의 정리(情理)가 무너지고, 국법질서가 파괴되어 사직이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을 때, 간성(干城)은 자취가 없고 충절(忠節)은 소식이 없으니, 충민의초(忠民義草)가 분연(奮然)히 일어나 주권을 지키려, 스스로 세운 사직을 옹위(擁衛)하려 하니, 이것이 천지를 뒤덮는 태극기의 물결이다. 국기(國旗)는 국가를 상징(象徵)하는 표상(表象)이다. 국민이 국가의 표상인 국기를 들고 거리에 나올 때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환희(歡喜)가 극에 달했을 때와, 반대로 슬픔과 분노(憤怒)가 극에 달했을 때이다. 불행하게도 지금의 태극기의 물결은, 간도(奸徒)들과, 악도(惡徒)들과, 흉도(兇徒)들이 뭉쳐진 난적(亂賊)들에 의해, 나라의 보편적 정의가 무너지고, 치도가 무너진데 대한 분노의 물결이다.
어느 적도(赤盜)가 정의는 불의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한다며, 감히 저희들의 붉은 이념과 욕심을 정의라고 뇌까리는 것을 본적이 있다. 보편적 정서와 보편적 가치로 판단하는 진정한 정의는 웬만한 세사(世事)의 시비(是非)에는 분노하지 않으나, 그 보편적 정서와 보편적 가치가 판단하는 정의의 질서가 훼손(毁損)될 때, 그때에 비로소 분노하는 것이며, 또한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이 위임한 국민들의 진의(眞意)가 턱없이 왜곡(歪曲)될 때, 그때에 분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진정한 정의의 분노는 한번 분노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되돌려질 때까지, 절대 분노의 칼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의 태극기의 물결도, 보편적 정서가 판단하는 보편적 질서와 치도의 정리, 그리고 오랜 세월 세상의 보편적 정서의 기준이 되는 강상(綱常)의 도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지혜로운 민초(民草)들의 보편적 정의가 일으키는 분노의 물결인 것이며, 국민의 비상대권의 실현인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나아갈 수 밖에 없고, 멈출 수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