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대대본공(對對本空)
유무법상(有無法相)의 식정아견(識情我見)에는
물물양태(物物樣態)가 분명하고,
각각형모(各各形貌)의 이상(異相)이 현저(顯著)하여,
광대무변 협소무극(廣大無邊 狹小無極)이 뚜렷한 이상(二相)이지만,
“모양도 없고, 공도 없고,
공 아님도 없음이 곧 여래의 진실한 모습이니
(無相無空無不空무상무공무불공
卽是如來眞實相즉시여래진실상)”,
있음도 공하고(有法空) 없음도 공하여(無法空)
있고 없음이 함께 공하니(無法有法空),
일체법상(一切法相)이 본래 무자성(無自性)이라!
진여의 실상법계(實相法界)는
무애자재(無礙自在)하고 원융회통(圓融會通)하여,
만법에 걸림이 없으니,
진여법계 불이중도의 공성실상을 보지 못하고서는,
어느 한 법도 지켜야 할 실다운 법이 없도다.
육조(六祖)가 인가(認可)한 증명법자(證明法子) 영가종조(永嘉宗祖)는
조조정전(祖祖正傳)의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
바른 법을 찬탄하여,
“만약에 망령된 말로 거짓되게 중생을 속인다면
진사겁(塵沙劫)토록 발설지옥(拔舌地獄) 보(報)를 부르리로다.
(若將妄語誑衆生약장망어광중생
自招拔舌塵沙劫자초발설진사겁)” 하였으니,
고금(古今)에 빼어난 직지가(直指歌) 한가락이
처처춘풍(處處春風) 흥취(興趣)따라 천하 풍류가(風流家)에 두루 하니,
홍루(紅樓) 풍류객의 유흥가(遊興歌)가 되었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