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달의 가소희언(可笑戱言)
어용특검(御用特檢) - <피의자 불법보쌈을 변명하면서>
“우리는 당사자가 보쌈을 해달라고 해서 했을 뿐이다.”
새벽 2시에 무슨 007작전같이 저희들 차로 피의자를 번개같이 싣고 가는 장면이 CCTV에 버젓이 찍혀있는데도, 우리는 피의자가 보쌈 당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마지못해 보쌈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 이 나라 특검이라는 자들의 거룩한 입에서 나온 폐성(吠聲)이다. 그것을 국민 앞에 내놓는 변명이라고 하는 것인가!? 이 나라 국민들이 언제까지 저희들의 호구노릇이나 할 줄 아는가!? 엄연히 변호인단이 선임되어있고, 국민이 모두 지켜보고 있는 사건에서, 설령(設令) 피의자가 먼저 접촉을 해왔더라도, 검찰이라면 먼저 피의자의 변호인과 접촉한 후에 그 진의(眞意)를 확인하는 것이 법적 책무이다. 그리고 검찰이라면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벗어나, 피의자와 개별적인 접촉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삼척동자(三尺童子)도 다 아는 일이다. 이제는 아무리 쥐어짜서 덮어씌우려 해도 가망이 없으니, 협박(脅迫)과 회유(懷柔)에다 보쌈까지 한다는 것인가!? 갈 때까지 가면 그 무엇이 나오는지 알기에 더욱더 발악(發惡)인가!!? 이런 양아치들을 특검이라 내세우는 집단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집단인가!?
2. 이달의 교언(巧言)
국방부 송(宋) 모(某) - <대북대비태세를 운운(云云)하면서>
“북한이 핵공격의 징후(徵候)가 보이면 즉시 박살내겠다.”
얼핏 듣기에는 “아따! 그 사람 기개(氣槪)가 대단하구나!” 하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소리는 핵이 완성될 때까지는 가만히 두겠다는 소리가 아닌가!? 그렇게 핵 폐기(廢棄)를 주장해 왔는데, 핵개발완성 때까지는 가만히 두겠다는 소리인가!? 그리고 핵은 전략적 자산이지 전술적 수단이 아닌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 아닌가!? 어느 미친놈이 핵을 전술적 도구로 삼아 핵을 사용하겠단 말인가!? 핵을 사용하는 자는 핵을 사용하는 즉시 인류의 공적(公敵)이 되고, 핵을 사용하는 즉시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핵공격 징후가 보이면’ 하고 운운하는 것은, 핵개발완성 때까지는 가만히 있겠으니, 싸게 싸게 핵개발에 몰두(沒頭)하라는 암묵적(暗黙的)인 신호가 아닌가!? 그런 교언(巧言)에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고, 미국이 “오냐 너 대단하구나!” 할 줄 알았던가!?
3. 이달의 페성(吠聲) - 1
총리실 이(李) 모(某) - <원자력 5, 6호기 공론화를 운운하면서>
“공론화위원회의 최종결정을 따르겠다.”
대한민국정부가 공론화와 여론수렴(輿論收斂)을 거치고, 과학자들과 에너지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타당성(妥當性)을 인정받아, 국가에너지정책의 일환(一環)으로 시행한 원자력발전건설이며, 더구나 상당한 공사 진척(進陟)을 보이고 있는 원자력발전소건설을 중단시키고서는, 다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공사여부를 결정하겠다니 이것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자 함인가!? 그 위원장에 원자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대법관을 지냈다는 법관출신이 앉고, 그 위원회에 대부분이 원자력에 관하여 문외한(門外漢)인 자들을 선발하여,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결정짓겠다는 것인가!? 위원회치고 위원회를 필요로 하는 집단의 어용위원회(御用委員會)가 아닌 것이 한번이라도 있었던가!? 참으로 개도 웃고, 소도 웃을 일이 아닌가!?
4. 이달의 폐성(吠聲) - 2
문(文) 모(某) - <검찰의 또 다른 문(文) 모(某)에게>
“정치검찰 개혁을 바란다.”
우리 편이 아닌 검찰은 다 정치검찰이니까, 알아서 하란 말이 아닌가!? 특히 특검은 우리가 특별히 아끼는 정의로운 검찰이니까 거기에는 눈길도 주지 말고,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우리말 안 듣고, 우리 편이 아닌 검찰은 모두 솎아내어 손을 보란 말인가? 참으로 돋보이는 폐성(吠聲)이다! 하기야 처음 설립될 때에, 대공수사를 주목적으로 만들어진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 폐지(廢止)를 운운하는 대북협력업체들이 아닌가!? 무슨 짓인들 시도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일구첨언(一口添言)도 부질없는 일! 묘(妙)하고도 묘한 세상일을 누가 알겠는가!!?
5. 이달의 폐성(吠聲) - 3
서울중앙지법 - <김기춘 비서실장의 판결이유에서>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毁損)하였다.”
부끄러워서 얼굴이 벌게진 놈들은 뒤에 앉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대가리에 집게 꽂은 미친년이 나와, 국회가 제출한 대통령 탄핵사유 일곱 가지는 모두가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보이지 않아서 저희들 마음대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다는, 만고(萬古)에 길이 회자(膾炙)될 개소리를 늘어놓더니, 윤선이 언니는 석방하고 기춘이 오빠는 얽어매자니, 할 말이 없어 한다는 소리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3년형을 언도한다는 것이다. 사법부가 사법적 판단을 하는 곳이지, 헌법적 가치를 판단하는 곳인가!? 지들이 지켜야 할 나와바리를 모르니, 도무지 질서(秩序)도 없고 개판이다. 국민들의 법적 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는 미명(美名) 아래, 사법시험 1500명을 뽑을 때 이미, 이런 개판을 예상한 일이 아니었던가!!? 의학전문대가 키워낸 얼치기들이, 컴퓨터에 어디어디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처방전을 입력시켜 놓고, 컴퓨터가 시키는 대로 처방한다더니, 법조계도 그런 맥락(脈絡)인가!? 정치가 개판이고 법이 개판이고 언론이 개판이고 교육이 개판이니, 보고 들으며 자라는 아이들이 개판을 당연한 판으로 알고 자라니, 나라가 개판이 되지 않고 배기겠는가!!? 이런 개판을 어찌 두고만 보겠는가!!!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희론(戱論)으로 스스로의 알량한 면모를 드러낸다. 희론이란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뜻이고, 쓸데없는 소리라는 뜻이다. 국회가 신청하는 안건에 대해서만 탄핵여부를 심판해야 하는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신청한 안건은 전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저희들의 판단으로,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어 보여 탄핵을 결정한다는 개소리도 희론에 불과하고, 사법적 판단의 권한밖에 없는 법원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 운운(云云)하면서 판결이유를 내놓는 것도 희론이요, 개소리에 불과하다. 스스로는 말하지도 않았는데, 저희들 마음대로 짐작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탄핵의 사유가 된다는 것은, 이 나라 헌법의 어느 조항에 있는 명문인가!!? 그리고 법원은 사법적 가치로 심판하고, 그 사법적 심판의 헌법정신의 적법성을 다루는 곳이 헌법재판소가 아닌가!!? 그런데도 이 나라에는 그런 개소리가 법이 되는 나라인가!!? 그러면 이 나라는 모든 판이 개판이라는 소리가 아닌가!!!
<작성 - 2017년 7월 31일(음력 6월 9일)>